대법원 1980.02.26 선고

판례번호948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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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 밑에 여러 사업장 있어도 보험가입 단위는 사업주이다<br />나. 도급사업의 경우 산재보험금 납부의무자는 수급인이다<br />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6조에 의한 보험가입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 밑에 예속된 각 현지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br />나.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산재보험금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다.<br />

출처 대법원 948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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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8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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