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4.26 선고

판례번호93355

살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가볍게 신빙력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사의 단서도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범행현장과 객관적 상황과 중요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등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게 된 연유가 피고인의주장대로 고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소의 폭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33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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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3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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