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8.11.09 선고

판례번호190132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갑"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인 "을"이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갑"과 "을"을 찔러 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1901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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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32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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