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공소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변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없더라도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설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각 기재 및 검사가 당법정에서 석명한 바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전단부인 피고인이 시루떡과 환타에 농약을 넣었다는 부분은 그 후단부요인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한약탕에 농약인 비·티·씨를 탓다는 부분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하고 범의의 계속적 표동을 나타내기 위한 정상적 기술이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루떡과 환타에도 농약을 넣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판결이유에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시 공소장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공판심리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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