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3.13 선고

판례번호94227

원상회복·보증금반환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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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의 방해로 영업을 중지 당한 점포 임차인의 영업용 객실 점거와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뜻하므로, 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방해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채 방실에 영업도구를 모아 문을 잠그고 이를 점거한 것은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2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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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2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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