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9.10 선고

판례번호100879

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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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타외국어 또는 국어로 번역한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본은 원본과 일체로 되어서만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되고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그 번역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008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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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8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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