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2.08.19 선고

판례번호190011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924조, 제9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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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1900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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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01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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