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08 선고

판례번호101911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과도를 들고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유무


과도를 들고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9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0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