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09.17 선고

판례번호155093

준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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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 사례.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550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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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0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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