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9.09 선고

판례번호102102

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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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백의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1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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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10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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