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乙의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 乙의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乙의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乙이 甲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만으로는 乙이 실시제품으로 인해 얻은 매출액 및 이익액을 다른 영업행위로 인한 매출액 및 이익액과 구분하여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甲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총수입금액에는 임대료 수입과 차량매매대금 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乙의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이므로 甲 회사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乙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乙의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역시 乙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乙의 실시제품은 특허발명과 무관하게 乙이 부가한 구성들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로 인한 기술적 특징이 乙의 실시제품에 대한 주된 구매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乙의 실시제품에 대한 매출에서 특허발명과 무관한 기술적 특징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乙의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은 대략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이 甲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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