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02.24 선고

판례번호76795

강도살인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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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부인되는 경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인 합리성과 그 자백의 동기,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7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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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79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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