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8.02.11 선고

판례번호118308

강도살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8조,제329조,제332조,제333조,제3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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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범행이 있는 경우의 죄수관계
나. 사형선고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


가. 강도죄는 그 구성요건의 내용상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다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습강도와 상습절도가 경합범이 된다면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같은 회수의 상습강도만을 한 자가 그 일부에 있어서는 상습강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상습절도에 그친 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처단형이 오히려 가벼워져서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습강도를 한 자가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상습절도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상습강도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나.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1183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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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308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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