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10.24 선고

판례번호105838

살인,현주건조물방화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제250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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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과중하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58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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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8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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