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12.26 선고

판례번호106150

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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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출처 대법원 1061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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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1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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