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사형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나.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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