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선고

판례번호178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30조 / [2] 형법 제1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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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한 것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1787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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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87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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