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06.26 선고

판례번호222997

살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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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소견에 따른 사망시간 추정, 현장 상황 등의 여러 정황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들고 달리 유죄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대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체감식 및 부검소견은 그 시반을 양측성 시반으로 보았으나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고, 시강의 상태에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경찰의 일방적인 추측을 근거로 위장내용 검사 결과를 분석한 점 등에서 그 증명력에 의문이 들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2229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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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299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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