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1997.11.11 선고

판례번호12980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09조, /[2]형법 제307조,제3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2]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투쟁백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명백한 증거 없이 기재되어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기소되었으나, '투쟁백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 적시의 표현방법, 배포 경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이 대학교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시된 국회의원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교수채용 비리문제가 대학의 존립과 관련된 대학구성원 모두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능성을 지적한 후 향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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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9802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19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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