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02.05 선고

판례번호117405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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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174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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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74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02.05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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