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07.14 선고

판례번호151107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철도법 제87조 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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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차교행시의 풍압으로 인한 차체의 손상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철도사업경영자의 과실유무.
나. 열차의 정원초과로 인하여 승강구 중단에 있었던 승객이 입은 손해와 피해자의 과실.


고속도 교통기관인 기차가 상당한 속력을 내어 엇갈려 지나갈 때에 생기는 풍압은 강력한 것이므로 이러한 풍압으로 인하여 문짝이 떨어지거나 그 외의 차체의 손상이 생김으로써 승객이나 수송화물에 뜻하지 아니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체를 정비하여야 함은 철도사업경영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업무상 의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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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11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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