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04.24 선고

판례번호73352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형법 제350조,형사소송법 제298조,제3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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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에 범한 공갈행위에 대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임에도 불구하고형법 35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론종결후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죄명을 추가한 경우 변론재개 및 그 변경허가 조처없이 변경신청한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 야간에 범한 공갈행위에 대한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350조의 공갈죄로 처단한 것은 잘못이다.
2. 변론종결후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죄명을 추가한 경우 그 신청이 상당하면 변론을 재개하여 이를 허가한 후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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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35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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