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5.10 선고

판례번호68671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07조 제1항 / [2]형법 제30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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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에 게시된 시(詩) 중 일부 내용이 일반 독자에게 그 표현 자체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명예에 관련된 사실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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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6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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