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0.11.14 선고

판례번호119014

이혼무효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4조,제8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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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법률상 부부가 일단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가사 그 목적이 처가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다른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데 있었다거나 위 합의 당시 그들 사이에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아 놓고 그에 따른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부부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까지도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190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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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014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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