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능한 시적 한계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76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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