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4.26 선고

판례번호97614

횡령,명예훼손,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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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능한 시적 한계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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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6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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