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11.27 선고

판례번호99914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형법 제262조,제2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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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이 없어 폭행죄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9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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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9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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