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11.16 선고

판례번호119015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제840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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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90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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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0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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