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92.04.14 선고

판례번호119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도로교통법 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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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공사중 기존도로와 확장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등으로 생긴 턱을 왕복차선의 사실상 경계로 삼고 있는 경우, 위 경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존의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아직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채 기존도로와 신설확장 도로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 등으로 턱이 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의 경계로 삼아 기존도로를 한쪽 방면의 편도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신설된 2차선 도로를 반대쪽 방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경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1193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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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307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199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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