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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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와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33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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