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6.24 선고

판례번호67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0조/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제91조 제1호,헌법 제37조 제2항/ [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제91조 제1호/ [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제72조,제74조 제1항,제7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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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
[4]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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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6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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