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선고

판례번호20630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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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출처 대법원 2063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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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3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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