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174
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47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2조 / [2]형법 제355조,제3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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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사회복지단체인 ‘음성 꽃동네’의 운영자가 등기절차 등의 편의상 친인척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 업무관련 토지를 구입하고 친인척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그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성 꽃동네’가 속한 천주교회 교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 대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가 교구 소속 수사 등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691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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