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1.09 선고

판례번호424088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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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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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부동산을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으로까지(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출처 대법원 4240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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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40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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