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28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입찰절차가 아닌 일반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인의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이는 입찰방해죄의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및 기수시기
[4]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신청을 하려는 특정인에 대하여 추천서발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