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11.09 선고

판례번호77020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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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70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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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70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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