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50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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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주관적 요건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무단 반출 당시의 손해)
출처
대법원 1508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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