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민법 제103조, 제74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724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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