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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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출처
대법원 612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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