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13 선고

판례번호195490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246조 제2항 / [2] 형법 제3조, 제20조, 제246조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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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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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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