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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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810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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