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6.18 선고

판례번호126708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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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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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67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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