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13929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공여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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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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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을 2개이상의 납세고지로 분할 고지한 경우와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체납의 회수산정과의 관계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 체납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조세로서 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을 징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납세를 분할 고지하였다 하여도 위법 10조 적용에 있어 체납의 회수를 산정할 경우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2139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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