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선고

판례번호181036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34조 / [2] 형법 제40조, 제129조, 제133조 제1항,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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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출처 대법원 1810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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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103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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