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5.28 선고

판례번호108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도로교통법 제3조,제5조,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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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장이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부대장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고, 위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시, 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중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소속 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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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7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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