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6.30 선고

판례번호232819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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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28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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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8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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