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4.11.21 선고

판례번호73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직무유기,뇌물요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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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친 경우의 죄수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포괄 1죄가 아니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6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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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62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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