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9.14 선고

판례번호96831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8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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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등이 운전자에게 감독책임을 다하고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상당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68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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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8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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