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6.29 선고

판례번호68811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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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면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8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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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8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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