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1.21 선고

판례번호10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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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을 진행하는 트럭운전자가 그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서행하여도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붙어 따라가다가 위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3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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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3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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