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6.22 선고

판례번호123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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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233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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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332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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